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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국 이민 비자 종류 변경 시 동반자녀

안녕하세요? 가족 전체가 미국 이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0년 11월생으로 아직 만 20세이고, 저희 어머니는 이혼하셔서 혼자이십니다.

제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시민권자이시고, 그래서 2019년 12월에 저희 어머니를 F-1이민 비자로 초청하는 청원을 접수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연로하신 외할아버지를 생각하여 취업 비자를 알아보고 EB-3 비자로 더 빨리 미국에 가려고 하십니다.

제가 찾아보기론 가족초청 F-1비자 (미국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 및 그의 만 21세 미만 자녀)에 제가 2019년 당시 만 21세 미만이었기 때문에 저도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비자 접수 당시에는 절 포함 안시켰는데, 이건 나중에라도 비자 접수 당시 제가 만 21세 미만이라는 것으로 포함이 가능한 건가요?)

지금 F-1 가족초청 비자로 신청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어머니가 EB-3 취업이민비자로 신청을 지금부터 준비할 경우, 저는 어떻게 되나요? 다른 종류의 비자 신청을 하는 것이고 보통 EB-3 비자 접수까지 수 개월 걸린다는 걸 감안하면 저는 이미 만 21세가 되기 때문에 저는 동반자녀가 안되나요?

동반자녀 혜택을 보려면 저는 가족초청 이민비자밖에 답이 없는 것인가요? 




우수한.2021.12.04.조회수 5,132회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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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nnylee님의 댓글

Jennylee 작성일

가족초청 이민자로 하셔야할것같군요

그래도 자세한건 변호사 통해서 알아보는게 더 확실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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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nds님의 댓글

strands 작성일

만일 현재 만 21세 이상이라면, F-1 가족초청 https://strandsnytgame.com 비자의 요건에 더 이상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반자녀로서 EB-3 비자 신청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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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wordlehints님의 댓글

nytwordlehints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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