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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서블릿 계약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저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뉴저지에서 서블릿 계약을 하고 거주했습니다.

 

문제는 제 지인이 제가 서블릿을 한 방에서 저와 같이 2주 동안 거주하였고 집주인이 그걸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sublease agreement에 There are no other individuals occupying the building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단순 방문으로 간주되기에는 기간이 길 수 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성한 공증 계약서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또는, 효력이 있을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주거침입죄 또는 계약법 위반으로 소송에 걸릴 가능성이 있나요?





SuAI.2024.06.04.조회수 1,900회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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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대로님의 댓글

마음대로 작성일

Security deposit 은 악덕 집주인이면 문제를 일으킬것이고....

지금은 솔직히 지인한테 과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먼저하고 추가 비용을 내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그 비용을 같이 있던 지인에게 설명 하고 돈을 받으세요. 지인이 안낸다고 하면...내가 집주인에게 물어주고...지인도 내게 신세진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대개 집주인이 1촌 (부모 형제)는

미리 이야기 하면 한 5일 정도는 넘어가요



당장 돈이 없으면 security deposit 에서 나중에 차감하라고 하시고



저의 젊은 시절에....미국 유학온 조카가 내가 룸메이트 하는데 있겠다고 하는것 단칼에 거절했는데 나중에 이것때문에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 사이가 엄청 나빠짐.

3일만 재워 달라고 했는데.. 알고 보내 학교 엉망으로 해놓고 다른 친척집에서 1달을 보낸뒤 쫓겨났다 나한테 어여 붙을려고 했던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