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Food부동산 리스팅의 종류

Posted 11.12.2021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0회
5803b7cca945c5df0a5bbcba2f8b3b24_1639181740_4888.jpg


부동산을 매각할 때 첫번째 하는 일은 부동산 매각을 전담할 부동산 브로커를 선정하는 일 입니다. 


브로커를 선정한후 브로커와 리스팅에 관한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신중한 고려없이 부동산 브로커가 제시하는 리스팅 계약서에서 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스팅 계약서는 부동산 브로커와 셀러간의 고용 계약이므로 계약조건에 따라서 커미션을 받을수있는 권리와 매각에 관한 권한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브로커를 선정하는 것만큼 리스팅 계약조건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리스팅 계약서를 검토할 때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조건과 규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더보기 (여기까지는 업소페이지 상세정보에 나오고, + 더보기 클릭시 칼럼 2 전체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리스팅 계약서는 세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독점매매권리스팅계약(Exclusive Right to Sell), 


둘째, 독점대리인리스팅계약(Exclusive Agency) 


그리고 셋째, 공개리스팅계약(Open Listing)입니다.


독점매매권 리스팅 계약은 리스팅기간 동안 셀러를 포함한 어떠한 사람이 바이어를 확보하는 것과 관계없이 매매가 성립될 경우 브로커가 커미션을 받을권리가 있는 리스팅 계약입니다.  


리스팅 브로커는 바이어를 직접확보하지 않거나 전혀접촉이 없었더라도 커미션을 받을권리가있기 때문에 독점매매권리스팅 계약은 만기가 명시되어있어야합니다. 그래서 독점매매권리스팅계약임을 정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많은 독점매매권 리스팅 계약서에는 셀러가 리스팅 기간도중 부동산을 리스팅에서 빼는 경우에도 커미션을 받을수있는권리가 있다고명시하는 규정을 포함한 경우가 많습니다.  


독점 대리인 리스팅 계약은 리스팅 브로커만이 바이어의 매입제의 (offer)를 확보 할수있는 권리가있는계약입니다.  독점대리인 리스팅 계약에서는 셀러가 직접 바이어를 확보했을경우, 리스팅 브로커는 커미션을 받을권리가없습니다. 


반면 리스팅 브로커가 아닌 다른브로커가 바이어를 찾아왔더라도 리스팅브로커는 커미션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리스팅브로커가 본인이 직접 또는 다른 브로커를 통해서 능력있고 준비된바이어를 확보하고 매매계약서를 서명한시점부터 커미션을 받을수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공개 리스팅계약은 어떠한 브로커이든 상관없이 바이어를 먼저확보해준 브로커에게 커미션이지급되는 리스팅 계약입니다. 브로커의 도움없이, 셀러가 직접 매각했을때 공개리스팅 계약은자동적으로해지됩니다. 또한 위에 설명한 세가지 리스팅 계약내에서도 커미션금액을 결정하는방법을검토를해야합니다. 예를들어, 매매가의 퍼센트에 따라서 커미션을 정할수도있고, 일정한금액의 매매가의 이상되는 부분을 커미션으로 지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리스팅 계약에도 다양한종류가있고 리스팅 브로커와의 계약협상 또한 중요한부분이므로,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리스팅 계약서부터 자세히 검토하고 필요하면 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셀러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으십시오.




5803b7cca945c5df0a5bbcba2f8b3b24_1639181755_4874.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