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비자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이구요, 곧 결혼 예정입니다.

저는 미국 회사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고 몇 년 후에는 한국에 돌아올 예정입니다.


아내는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고 휴직계를 내고 저와 미국에 몇 년 가있다가 돌아오려고 하고 있구요


궁금한건 남편이 영주권자인 상황에서 아내가 비이민비자로 3-5년정도 체류할 수 있는 비자가 있을까요?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거라 아내가 영주권을 받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dolli.2022.08.13.조회수 87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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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미님의 댓글

김혜미 작성일

3-5년이면 꽤 장기간입니다. 길게 5년인 것 같은데 그 정도 체류하실 예정이면 영주권을 받아서 가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영주권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문제인데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은 2.5~3년 정도 소요됩니다.
유학비자인 F1 비자를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영주권자라 일반적인 비이민비자인 유학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비자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통 배우자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경우 이민의 의도가 있으면서도 받을 수 있는 취업비자인 H1B나 주재원비자인 L1 비자 정도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