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 신청 후 매달 우리나라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한지요?

제목 그대로에요.

미국 영주권을 받아서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면 한국에서 65세 이후에 받게 되는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요?






yhyhkim.2022.08.25.조회수 1,48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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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님의 댓글

km 작성일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120개월(10년)이상 납부하셨고 출생연도별 지급연령(만 65세 이상)에 도달한 경우 매달 연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수급권 확인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수급권확인서를 제출하시면, 살아계시는 동안 평생 지급이 가능합니다.(희망시 해외송금도 가능)
영주권신청을 하여 실제 거주는 미국에서 할 경우 납부한 보험료로 연금을 지급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으나, 영주권신청과 해외이주신고를 동시에 하여 [재외국민출국자]가 될 경우 국민연금가입대상이 아니므로 보험료를 납부하시는 것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이주신고시 국외이주사유로 납부한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으시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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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민님의 댓글

동민 작성일

10년이상 납부하셧으면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도 요건 채워 미국 연금이랑 같이 미국에서 수령하실 경우 한국에 계시면서 받는거에 80% 지급됩니다.
영주권 승인후에  해외 이주 신고 하시고  영주권 비자와 1달안 비행기표 있으시면 한꺼번에 일시납으로도 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