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식품기업의 발암물질 폐기물 첨가 식품이 미합중국으로 수출 고발.
대한민국 식품기업의 발암물질 폐기물 첨가 식품이 미합중국으로 수출 고발. 미합중국 소비자는 그들이 구매하는 식품이 규정에 따라 안전하고 제조될 것을 기대할 권리가 있다 미합중국 소비자는 FDA 절차를 회피하고 미국 소비자에게 폐기물이 섞인 식품을 배포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첨부 내용은 한국 반도체 공장 SK하이닉스, 온세미컨덕터, DB하이텍 등 기업이 반도체 가공 후 폐수처리장에서 배출된 발암물질 폐수가 있습니다. 반도체 제조 공장 폐수 처리장에서 배출되는 발암 물질 폐기물을, (주)대상 이라는 식품 제조 업체가 식용 가능 물질을 첨가하지 않고, (주)대상 이라는 식품 제조 업체가 반도체 발암 물질 폐기물을 식품 제조에 사용하였습니다. ㈜대상 이라는 기업이 발암물질 폐수(폐흡수제)를 식품제조에 첨가하여, 발암성 식품의 미국을 포함한 세계 인구에 대한 수출 및 판매 사건을, ㈜대상 이라는 식품기업이 숨기려고 합니다. 이 사건을 2023년 11월 27일 경 주한 미합중국대사관 대사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송달 하였습니다. 2024년 4월 3일 현재까지 주한 미합중국대사관이나, 미합중국 정부 등으로부터, 답변이나, 제보자가 보관하고 있는 발암물질 샘플 채취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제보자가 보관하고 있는 반도체 가공 후 폐수처리장에서, 배출된 폐흡수제를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는 반도체 공장 폐수처리장에서 발암물질 폐흡수제를 배출받아, ㈜대상 식품제조 공장으로, 2~3시간 후 공급한 수송 기사였습니다. 중국 칭다오 맥주 제3공장에서 직원이 소변을 보는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공개된 가운데, 중국의 끊이지 않는 식품 위생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중국 위생 문제에‘불매 운동’의 목소리를 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식품 제조 기업은 폐수처리장에서 배출된 폐흡수제를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 수출을 하여, 미합중국 국민들이 구매 섭취를 하였습니다. 폐기물 첨가 식품을 제조한 대한민국의 기업 ㈜대상 이라는 회사는 미합중국 현지 공장도 있으며, 대한민국 제조 공장에서 원료를 미합중국 등 전세계 공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업 ㈜대상 제품을 구매하는, 미합중국 소비자들에게는 해당 기업의 제품 섭취를 중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식품제조회사 ㈜ 대상 은 사람의 건강에 위험하고 공중보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식품을 생산하였습니다. ㈜ 대상 은 제조원가 절감을 이유로 식품에 발암물질 폐기물을 첨가하여 미국으로 수출하였습니다. 제보자는 미합중국 국민과 전세계 국민에게, 폐기물 첨가 식품들이 발암 물질로 만들어진 식품임을 제보합니다. 발신인(sender) 성명(Name): 김영규(Kim Young-gyou) 주민등록번호(Resident registration number) : 680909-1573219 주소(Address):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산단2로 60 LH 5단지 507동 904호(No. 904 in 507 dong, 60 LH 5, Industrial Complex 2-ro, Jeonggwan-eup, Gijang-gun, Busan, South Korea) 연락처(Contact): 82 010-2468-3517 이메일(E mail): gladiator687@naver.com 대한민국의 기업이, 미국 국민의 건강을 발암물질 식품으로 테러 행위를 자행한 공익제보. ㈜대상은 대한민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식품기업이고, 미국을 포함 세계 여러 나라에 제조공장이 있습니다. ㈜대상의 식품 테러 행위는, 식품과 사료의 제조원가를 줄이기 위하여, 인체에 암을 유발하는 물질을 사용하였습니다. 미국 국민은 식품 테러를 당했습니다. ㈜대상 대한민국 법인번호 110111-0327125. ㈜대상은 2020년 부터 반도체 폐기물을 첨가한 식품을, 대한민국에서 미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제조원가를 줄이기 위하여, 폐기물을 식품 생산에 첨가하여 수출하였습니다. ㈜대상은 반도체 폐기물에는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지하고서도, 제조원가를 줄이기 위하여, 폐기물을 식품 제조에 사용하였습니다. 반도체 폐기물을 2019년 6월 27일 (주) 대상 직원 최호준, 최영철, 김예은, 3명이 폐기물을 확인했습니다. ㈜대상은 폐기물 거래 사실을 숨기려고, 제보자의 입을 막으려고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 증거자료 – 2020년부터 2021년 9월까지 ㈜대상에 반도체 폐기물 거래에 대한 엑셀파일. ㈜대상 은 반도체 폐기물 PH 2.0 이하는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는 것임을 인지하고서도 납품받아 제품을 생산 판매하였습니다. * 증거자료 - ㈜대상 용해실에서 찍은 PH 1.57 대상(주)은 반도체 생산 후 폐기물을 공급받아, 식품을 생산·판매함(일반폐기물 PH 2.0 이하가 지정폐기물로 분류됨을 인지하였음). ㈜대상 의 근로자는 반도체 생산 후 폐기물을 섭취하면 사망할 수 있다며 암의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상은 PH 측정자료를 기록하는 용해일지를 허위로 기록하고, 폐기물을 식품 생산 원료로 사용하였습니다. * 증거자료 2 - ㈜대상 용해실에서 찍은 용해일지 사진 * 증거자료 3 - ㈜대상 용해실 PH 측정기 옆 모니터. - 반도체 폐기물 황산암모늄을 ㈜대상 저장 탱크에 공급되고 있는 모니터 상황. * 증거자료 4 - ㈜대상은 2021년 4월 3일에는 저장 탱크가 아닌 용해조에 직접 입고하라고, 품질관리실의 지시 사항을 기록한 ㈜대상 용해실 화이트 보드. * 증거자료 5 - 제보자가 SK하이닉스 4공장 폐수처리장에서 폐흡수제 폐기물 황산암모늄을 상차한 계근표. ㈜대상은 2020년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252회 약 6,263톤 지정폐기물을 공급받아, 식품첨가물 제조에 사용하였습니다. * 증거자료 6 – 2020년부터 2021년 9월까지 ㈜대상에 반도체 폐기물 거래에 대한 엑셀파일.



gladiator687.2024.04.21.조회수 3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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