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자도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나요

2021년 근무를 하다가 12월 퇴사를 하고 현재 미국에 있습니다.

작년 4대보험을 냈으니 올 해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제가 해외에 있어도 수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powerman.2022.04.30.조회수 1,869회

댓글목록

profile_image

머피의법칙님의 댓글

머피의법칙 작성일

현재 해외에 있어도 작년 소득과 재산 가구원에서 조건에 부합하면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신청조건 신청기간 등의 공통적인 조건은 전년도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단 전년도 소득이 있다고 모두 되는 것은 아니며 추가로 가구원 기준이 있습니다.
3가지인데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뉘어 각각의 조건이 있습니다

​단독가구: 2200만원
홀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2022년 근로장려금 기준]
재산은 전년도 6.1일기준, 가구원은 12.31일 기준 입니다.
재산은 2억이상이면 못받고 1억 4천만원 이상이면 50%만 지급됩니다(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 합계액이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