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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a & LawF1 OPT Cap Gap Extension 과 관련된 질문

Posted 08.12.2021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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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발표에 의하면, 4월 7일까지1년에 발행되는 H1B 비자 숫자 보다 세배 가량 많은 236,000 이상의 H1B 청원서가 접수되었으며, 4월 9일에 청원서 추첨이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추첨된 케이스들은 조만간 접수증을 받게 될 것이고, 추첨되지 못한 케이스들은 접수비 체크를 포함한 모든 서류들을 되돌려 받게 될 것입니다. 이번 달에는 OPT 신분으로 있으면서 H1B 청원서를 접수하고, 케이스가 추첨된 분들이 많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정리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Q: OPT 가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할수 있나요?
OPT 의 유효 기간 중에 H1B 청원서가 (10월1일 부터 H1B 신분으로 신분 변경 신청과 함께) 이민국에 접수된 경우에는 OPT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10월 1일까지 계속 체류하며 일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서가 승인되면 10월 1일부터 자동적으로 신분이 H1B 신분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이것을 Cap Gap Extension 이라고 합니다.

Q: 10 월 1일이 지났는데 제 H1B 청원서가 아직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에 10월 1일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H1B 청원서가 계류중인 경우, 미국에 계속 체류는 할수 있지만 10 월 1일 부터 H1B 가 승인 될 때까지 일을 할수는 없습니다. H1B가 승인된 날짜부터 신분은 F1에서 H1B 신분으로 변경되며, 다시 일을 시작할수 있습니다.

Q. Cap Gap Extension 중에 직장을 변경해도 되나요?
Cap Gap Extension 중에 직장을 변경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H1B 를 접수시킨 고용주가 H1B 청원서를 철회하게 되면, 더이상 Cap Gap Extension 의 혜택을 받을수 없기 때문에 H1B 스폰서가 청원서를 철회하지 않을 것이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H1B 승인 이후나 10월 1일 부터는 H1B 를 스폰서해 준 직장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Q: 새로운 직장에서 H1B 스폰서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10월 1일 전에 H1B 고용주 변경이 가능한가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별 문제 없이 10월 1일 전에도 이미 승인된 H1B 을 이용해서 H1B 고용주 변경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부터 이민국이 H1B 비자 번호 획득과 관련해서 새로운 해석을 내놓으면서 10월 1일이 지나서 신분이 H1B 로 변경이 된 이후나, 미대사관에서 H1B “비자”를 취득한 이후에만H1B 고용주 변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Q: Cap Gap Extension 중에 해외 여행을 해도 되나요?

그동안 Cap Gap Extension 기간 동안에 해외 여행을 해도 되는지 여부에 관해서 변호사들 간에도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 다행히 몇달전 이민국에서 새로운 STEMP OPT 조항을 발표하면서 이 부분에 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H1B 청원서가 (신분 변경 승인과 함께) 승인이 되고 나서는 해외 여행을 하고, 다시 F1 신분으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외 여행과 학생 신분으로 재입국이 가능하다는 것은 신분은 10월 1일 되면 자동적으로 H1B 신분으로 변경이 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H1B청원서가 여전히 계류 중일때 해외 여행을 한다면, 다시 F1 학생 신분으로 입국할수 없습니다. Cap Gap Extension 자격 조건은 10월 1일부터 신분을 H1B 신분으로 변경할 것을 신청한 H1B 청원서가 접수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분 변경 신청을 포함한 H1B 청원서가 계류 중에 미국를 떠난 다는 신분 변경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더이상 Cap Gap Extension 의 혜택을 받을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다시 F1 신분으로 입국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H1B 청원서가 승인된다면, 9월에 H1B 비자를 받고 H1B 신분으로 입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최선민 변호사
201-345-7000
sunminpchoi@choileg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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