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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a & LawE2 비자에 대한 이해

Posted 08.12.2021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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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다른 비이민 비자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중인 분이 E2 비자 신분으로 신분 전환을 고려하고 있는데, E2 비자 신분으로 전환을 하는 경우 “향후 출입국이 안되고, 2년마다 갱신해야 하고, 영주권 신청이 되지 않는다” 고 들었다며, 그 이유로 E2 신분 전환에 대해서 망설이고 있다는 문의를 해 오셨습니다.

E2 비자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미국에 소액투자를 함으로써 투자자가 받을 수 있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투자자로서 E2 비자 신분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는 우선, 미국과 비자 신청자의 본국간에 해당 조약이 있어야 하며, 투자비용의 합법적인 출처를 증명할수 있어야 하며,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체에 상당한 액수를 실제적으로 투자를 하고, 투자한 사업체가 투자자와 그 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정도가 아닌 그 이상의 경제적 기여를 할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한국은 미국와 해당 조약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 국적을 가진 분들은 다른 조건들을 만족한다면 E2 비자 신분 취득이 가능합니다.

첫번째 “향후 출입국이 안된다”라고 알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다른 비이민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했다가 미국내에서 이민국의 승인을 받고 E2 비자 신분으로 신분을 변경한 경우, 일단 미국 밖을 나가게 되면 미대사관에서 E2 비자를 받아야만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미국내의 이민국보다 미대사관측이 E2 비자에 대해서 훨씬 까다롭게 심사를 하기 때문에, 설사 미국내에서 E2 신분으로의 신분 변경을 이민국이 승인하고 신분을 유지해 왔다 하더라고 미대사관에서 E2 비자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내에서 E2 신분으로 신분 변경을 한 경우,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외에 나가지 않고 계속 미국에 체류하면서 신분을 유지/연장할 것을 권장하는 것이지, 미국내에서 E2 신분으로 신분 변경을 했다고 해서 해외여행을 할수 없는것은 아니며, 미국내에서 신분을 변경한 소액 투자자들의 E2 비자 신청서가 미대사관에서 모두 기각되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내에서 E2 비자 신분으로 신분을 변경하는 경우 2년 동안의 E2 신분이 부여되며, 2년마다 E2 신분을 연장해야 합니다. E2 신분을 연장 할때에는 E2 신분 조건을 만족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증명해야 하며, 특히 사업체의 수익이나 매출, 직원 고용들을 통해 E2 사업체가가 투자자의 가족의 생계유지 정도가 아닌 그 이상의 경제적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E2 신분 연장이 기각될수도 있습니다.

질문자가 알고 있는대로 투자자로서 E2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자신의 E2 사업체에 의한 노동 검증서 (PERM)를 통한 취업이민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E2 신분을 가졌다고 해서 영주권 신청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E2 신분을 가지고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투자자가 비지니스 영역에서 자신의 특출난 능력을 증명할수 있다면, 1순위 비지니스 분야의 특기자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수 있으며, 혹은 투자자가 한국에 본사를 둔 미국내 지사의 주인이자 경영인으로 E2 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1순위 다국적 기업 경영인으로 영주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또한, 투자자가 E2 신분으로 자신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동안 다른 사업체를 통해서 취업이민을 스폰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E2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는 노동허가증을 받고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E2 신분을 가진 많은 분들이 배우자의 직장을 통해서 취업이민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E2 비자 신분으로의 전환은 본인의 자금력, 사업 계획과 전망, 또한 그 외의 본인과 가족의 신분 유지 문제등에 따라서 판단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항간에 떠도는 비자에 대한 잘못된 상식으로 본인과 가족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최선민 변호사
201-345-7000
sunminpchoi@choileg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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