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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a & LawH1B 청원서가 추첨 되지 않았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대안

Posted 08.12.2021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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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전문 최선민 변호사의 믿고 읽는 이민 상식]

4월은10월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회계년도를 위한 H1B 청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달입니다. 1년동안에 발행되도록 정해진 H1B 비자의 수보다 많은청원서가 접수되는 경우, 추첨의 과정을 거치게 됨에따라 H1B 청원서를 접수한분들은 본인의 청원서가 추첨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리는 달이기도합니다. 이번달에는 안타깝게도 청원서가 추첨되지 않은 경우, 미국에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간략히 소개 해 드리고자 합니다.

O1 비자–비이민 특기자 비자 (예술, 과학,교육, 운동, 비지니스, 영화)

O-1 비자는 흔히들 예술인 비자 혹은 특기자 비자라고도 불리며, 본인의 분야에서 남들과 구별될만한 뛰어난 성공을 이룬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비자의 종류입니다. 예술, 과학, 교육, 운동, 비지니스, 영화분야의 특기자들이 신청할 수 있지만, 미국에서 학위를 마친학생들의 경우, 사진작가, 화가, 디자이너, 건축가, 음악전공자등이 주로 예술분야의 전공자들이 O-1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분야에 따라서 O-1 비자 취득에 요구되는 성공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방법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본인의 전문분야에서 뛰어남을 인정받은 수상경력이있다던지, 과거에 중요한 역할로 참여했던 프로젝트나 행사등이 해당 전문분야나 일반 언론매체의 주목을 받았다던지, 남들과 구별되는 경제적 성공을 거두었다던지,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추천서를 통해서 본인이 그분야에서 이룬 성공이나 업적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O-1 비자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E2 소액투자 비이민비자

사업 계획이있고, 그 계획을 진행하고 실행할 수 있는 만큼의 투자금이 있으신분들은 E2 소액투자비자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E2 비자신청을 위한 창업은 반드시 본인의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E2 비자신청을 위해서는 5년안에는 경제적 기여를할 수 있는 사업계획과 그에 합당한 만큼의 투자금의 유무, 투자금의 출처등이 중요합니다. E2 비자신청을 위한 투자금의 정도는 액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사업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도면 됩니다.

STEM OPT 연장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수학분야 전공자들은 OPT 를 2년 더 연장할수가 있습니다.

F1 학생신분유지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학업을 계속하며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취업 영주권 진행을 시작하는 자체가 미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는 신분을 부여하는 것은아닙니다. 그러나, 이번에 H1B 스폰서를 해 준 회사에서 취업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의향이 있다면, 본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자격조건과, 회사의 직책이 요구하는 자격조건을 고려했을때 취업 영주권스폰서를 진행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국내에서 비이민비자신분을 유지하면서 취업영주권 스폰서를 시작하는것도 가능합니다. 취업 영주권 스폰서를 받기 위해서 그회사에서 현재 일하고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회사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비이민 취업비자신분(예를들면 H1B) 획득이가능해질때나 영주권을 받은이후에 그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해도 됩니다.

최선민변호사
201-345-7000
sunminpchoi@choileg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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