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6.663.1510
광고문의 646.663.1510

Visa & Law2023년도 시행되는 전문직 취업비자 H-1B 사전 전자 등록 및 발급 기준

Posted 24.02.2023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7회
327e7226655d773eff0c342effde96ec_1677182374_3773.jpeg



2023년도 시행되는 전문직 취업비자 H-1B 사전 전자 등록 및 발급 기준은 2022년도와 유사합니다. 
H-1B 고용주 사전 등록 절차에 대해서 아직도 생소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 반적인 설명과 청원서 제출 및 재추첨의 과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   H-1B 고용주 사전등록 새롭게 시작되는 회계년도의 H-1B 신청을 위해서는 고용주가 이민국 웹사이트 를 통해서 사전 전자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사전등록 기간은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3월 17일 정오에 마감이 됩니다.
사전 등록 단계부터 담당 변호사가 있는 경우 청원회사와 지원자의 기본정보를 담당 변호사에게 전달하면 등록절차를 별도로 신경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일, 사전 등록 단계에 담당 변호사 없이 청원 회 사가 직접하시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먼저, 이민국 웹사이트를 통해서 계정을 오픈해야 합니다.
계정등록시 등록자의 카테고리를 선택할 때 청원자가 아닌 등록자로 선택해야 사전등록이 가능합니다.
만일, 청원자로 등록하게 되면 H-1B 사전 등록 창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민국에 컨택 후 다시 수정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 사전 등록시에는 청원 회사의 법인명, FEIN number, 회사 주소, 전화번호, 담당자 이름과 직함이 필요합니다.
사전 등록시 요구되는 지원자의 정보는, 여권상 영문이름, 생년월일, 최종학력, 출생국가 등이 기재됩니다.
최종 학력이 석사와 학사의 전공이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H-1B 신청할 때 사용하게 되는 전공과 연결되는 최종 학력을 표시하기 바랍니다.
석사 & 학사 기준으로 추첨 방식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 사전등록 비용은 지원자 한 사람 당 $10 이며 환불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청원회사가 동일한 지원자를 이중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추첨이 되어도 무효화 되므로 이중으로 중복등록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




2. 추첨 과정 및 일정 위에서 설명한 절차가 완료가 되면, 3월 31일까지 추첨이 진행이 됩니다. 

추첨 방식은 석사학위 소지자들을 먼저 추첨 한 이후에, 당첨이 안된 석사학위 소지 자들과 모든 학사학위 소지자들을 한번더 추첨하여 당첨을 하는 방식입니다. 


즉 석사학위 소지자들의 경우 추첨에 두 번 참여하는 결과가 되어 당첨율이 학사 학위 소지자들에 비해서 높아지게 됩니다.
모든 당첨자들은 3월 31일 전까지 당첨 통지서를 수령하게 됩니다.
당첨 통지서는 담당 변호사가 있는경우 담당 변 호사의 이메일로 전달되며 청원회사가 직접 등록을 한 경우에는 담당자의 이메일 로 당첨 통지서가 전달됩니다.
당첨 통지 마지막 날까지 별도의 통지서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1차 추첨에는 당첨되지 않으신 것으로 간주하시면 되십니다.




3. 청원서 제출 및 심사 추첨에 당첨된 신청자들을 위해서 청원회사는 청원서를 준비하게 됩니다. 

청원서는 대부분이 잘 알고 계신 이민국 양식인 I-129 Form 입니다. 

청원서 접수전 에 반드시 노동국에서 Labor Condition Application(LCA)을 사전승인 받으셔야 합니다. 

LCA 는 H-1B 취업인이 미국내에서 하게될 Job Position 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Full-time or Part-time, Job title, 직급, 연봉, 재직기간, 재직하게 될 회사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 모든 내용은 노동국과의 약속 으로 H-1B 가 최종 승인이 되면 청원회사는 반드시 LCA 에 기재한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청원서를 가장 빠르게 제출 하실 수 있는 날짜는 4월 1일이며 당 첨 통지서에 청원서 제출을 하실 수 있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재된 기간내에 청원서 제출이 완료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출된 청원서의 심 사기간은 대략적으로 4 개월정도 소요되나, 이민국 소요기간에 따라 심사기간에 변동이 생길 수 있어, 빠른 결과를 원하시는 경우 Premium Processing 을 요청 하는 이민국 양식 I-907 을 함께 송부하면 됩니다. 

Premium Processing 의 경우 이민국에 추가로 $2500 비용을 부담하시게 되지만, 15일 만에 그 결과를 받으실 수 있어서 필요하신 분은 이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4. 재추첨 및 청원서 제출 및 심사 마지막으로, 1차 추첨에서 당첨이 안된 분들은 8월말~9월 초에 2차 추첨에 당첨 될 수 있습니다. 

1차에서 당첨이 되었는데 청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중 등록으로 무효가 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남은 비자 개수를 비 당첨자들끼리 다시 한 번 추첨해서 당첨의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2차 추첨에서 당첨되면 1차 때 당첨 되신 분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청원서를 당첨 통지서에 서 지정한 날짜까지 제출을 하시면 심사에 들어가게 되며 대략적으로 4개월 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등록 절차로 인해서 당첨여부를 사전에 알고 청원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원서에 기재될 모든 내용과 신청자의 자격이 부합한지 사전에 신중히 검토하여 진행해야 서류접수 끝까지 일관적으로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전 등록 절차가 간단해 보이지만 당첨이 된 경우에는 청원서접수 및 심사까지 연결이 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이민법 지식과 경험이 많은 이민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상기 내용은 정보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법적인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시려면 Jihi Law Group, LLC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칼럼: 오지희 변호사

T. 201-575-5348 E. joh@jihilawgroup.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