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돌이님의 댓글
도돌이 작성일
벌금이 있다고 해도 얼마되지도 않고 해외 공관에서 출생신고를 할 경우 면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늦게 했다는 부분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한국 국적을 포기하실 생각이시라도 출생신고는 반드시 해야합니다.
여자인 경우에는 만 22세 이전에 복수 국적을 인정 받는 신청을 하시고, 남자인 경우 군대를 마치고 2년 안에 복수 국적을 인정 받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군대를 갈 필요가 없고 한국 국적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면 만 18세 이전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시면 됩니다.
일단 출생신고 하시고 한국 국적 포기나 복수 국적 인정 부분을 영사관에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