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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시민권자와 혼인신고후 학생신분 포기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학생신분이구요.
학생신분으로 있은지는 7년이 되가는것같습니다.
F1비자는 끝났고 I-20만 연장해오다가 얼마전에 미국 시민권자 아내를 만나 혼인신고했고 현재 영주권 준비중입니다.
다음학기 학비내려니 굳이 학생신분이 필요없는데 포기해도 되지않을까해서요.
아직 결혼 영주권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 포기하면 안될까요?



jangjun.2022.08.24.조회수 7,815회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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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ne님의 댓글

vine 작성일

시민권자 결혼영주권이면 포기해도 괜찮습니다. 저도 I20 10년 동안 연장했었는데 변호사 통해서 시민권자 결혼영주권 진행했고 얼마전에 영구영주권 잘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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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my님의 댓글

damy 작성일

됩니다, 주변에서 그렇게 많이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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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조님의 댓글

조조 작성일

가능해요. 다만 혼자 진행하지마시고 변호사 통해 진행하시면 별 문제없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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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님의 댓글

자생 작성일

10년이상 납부하셧으면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도 요건 채워 미국 연금이랑 같이 미국에서 수령하실 경우 한국에 계시면서 받는거에 80% 지급됩니다.
영주권 승인후에  해외 이주 신고 하시고  영주권 비자와 1달안 비행기표 있으시면 한꺼번에 일시납으로도 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