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ami님의 댓글
ggami 작성일
국외이주자가 영주귀국시는 즉 주민등록 재등록 하시면 공단에 신고하는 즉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http://minwon.nhic.or.kr/portal/site/minwon/MENU_WBMAA00/
하지만 외국인 및 재외국민일 경우에는 입국시 90일이 지나야 혜택을 받을수 있으므로 당분간 3개월이 지날때까지 혹시 가족이나 친척 또는 아는 지인중에서 자영업하는분이 있으시면 약 30~50만원짜리 직원으로 취업을 하셔서 4대보험에 가입하시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