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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교통 위반 딱지)을 받은 후 절차
일단 티켓을 받았다면, 속은 상하지만 티켓의 앞면과 뒷면을 잘 살펴 보아야 합니다. 티켓을 받는 사람과 경우에 따라 다양한 대응책이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만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교통 위반 티켓의 경우
일반적으로 티켓을 받으면 범칙금을 납부(전화/온라인)하거나 플리드(plead not guilty) 하는 것, 이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플리드란 법원에 출석하여 티켓을 받은 것에 대한 억울함(?)을 판사에게 호소하는 행위입니다. 벌금이 얼마되지 않거나 벌점이 없는 티켓의 경우에는 그냥 납부하는 것이 간편한데요, 그게 아니라면 법원에 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원에 가는 것 자체 만으로 벌금 금액을 줄일 수 있고, 벌점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벌점이 추가된 티켓의 경우는 반드시 법원에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 가더라도 판사에게 내 상황을 일일이 설명할 일은 없습니다. 워낙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통 티켓의 경우 그냥 출석 확인만 하고 간단하게 끝납니다. 만일 법원에 가는 것이 너무 싫거나 범칙금이 크다면, 아래와 같이 변호사를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
티켓의 경우 위반 사항의 경중에 따라 반드시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법원에 가는 것이 너무 싫거나 무섭다면 변호사를 고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변호사가 대신 법원과 조율하여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또 법원에 반드시 가야하는 종류의 티켓이 아니더라도,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범칙금이 $300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미국의 교통 범칙금은 때로 상상을 초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단한 위반이라도 기본 $200~300(한화 3~40만원) 정도인데요, 만일 위반 사항이 여러가지이거나 다소 중한 교통 위반의 경우 범칙금은 수천 달러(수 백만 원)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고심하지 말고 변호사를 찾아가면 됩니다. 미국에는 변호사가 발에 채일 정도로 많은데요, 이런 교통 범칙금 만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나 변호사 그룹이 있습니다. 흔히 티켓 로이어(ticket lawyer)라고 하는데요, 저도 미국에 살면서 천 달러가 넘는 범칙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거의 십분의 일인 $120로 아주 간단하게 해결했습니다. 직접 법원에 찾아가지 않아도 벌금 금액을 상당히 낮추거나 비교적 저렴한 변호사비만 내고 위반 사실을 아예 기각(dismiss)시킬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 오래 살면서 느낀 것이지만, 힘든 일을 당했을 때 고민하지 말고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으세요. 의외로 낮은 비용으로 살 길이 열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