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해님의 댓글
사랑해 작성일
안녕하세요.
1) 시험관 아기 시술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1. 난소의 자극 : 호르몬 주사를 통해 난소에서 난자가 자라나도록 하는것입니다. 호르몬 주사 투여방법은 사람에따라 방법이 달라지지만 매일 또는 이틀에 한번씩 엉덩이나 배에 주사를 맞아야합니다.
2. 난자와 정자의 채취 : 호르몬 자극을 통해 여러개의 난포가 성숙이 되면, 질을통해 긴 바늘을 넣어 난자를 채취하게됩니다. 정자는 자위행위를 통해 얻어진 정액을 제출하게됩니다.
3. 배아이식 : 얻어진 난자와 정자를 실험실에서 수정시켜 며칠 키우게됩니다. 어느정도 자란 수정란을 배아라고 하는데, 이것을 다시 질을통해 자궁에 넣어주는 과정이 마지막 단계인 [배아이식] 단계입니다.
이후에는 착상을 돕기위해 주사를 매일 맞거나, 질속으로 약을 매일 투여하기도 하며, 경우에따라서는 먹는약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거의 매일 병원에 2주 정도는 가실 생각을 하셔야 하므로 되도록 다니기 쉬운 곳을 선택하시는것이 좋습니다.
2) 저도 남편이 바빠서 정자만 채취해서 얼리고 남편은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두 분이 같은날 굳이 안가셔도 됩니다. 정액 검사는 여성남임검사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고 정자 냉동도 당연히 미리할 수 있거든요. 시험관 한다고 얘기하시고 남편 분이 먼저 진행하셔도 되요.
3) 지원 대상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 시마다 지원 신청 접수일 기준)를 지원합니다. 2019년 7월부터 연령제한은 폐지되었습니다.
* 다만, 지원 결정서 발급 후 시작한 시술이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한 경우는 정부 지원이 불가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며, 나머지 한 명이 외국 국적이면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이 해당됩니다.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서, 이때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원내용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 배아), 인공수정 중 일부 본인 부담금, 비급여 및 100% 전액 본인 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신선배아 최대 7회, 동결 배아 최대 5회, 인공수정 최대 5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신선배아(1~4회 최대 110만 원, 5~7회 최대 90만 원), 동결 배아(1~3회 최대 50만 원, 4~5회 최대 40만 원), 인공수정(1~3회 최대 30만 원, 4~5회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며 45세 이상자는 확대 차수 금액 적용합니다.
-비급여 지원 항목은 착상 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 동결·보관 비용이 포함됩니다.
4) 이건 정말 병원마다 다른데요, 저는 150만원 정도 나왔어요. 저는 임신이 되는게 우선이라 병원에서 추천하는거 다 했어요. 제가 아는 분은 80만원 정도 들었다고 하더라구요.
저도 시험관 시술 하면서 아이를 얻는게 정말 힘든 일이라는 것을 경험했네요. 맘고생 몸고생이 심해요. 지금은 감사하게도 임신 7개월이에요. 부디 님께도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