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씨님의 댓글
까씨 작성일
하나은행(외환은행)의 해외송금 한도는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성 송금 - 1일 누계 미화 1만불 상당액 이하, 연간 미화 5만불 상당액 이하
유학생/해외체재자(해외체재자란 해외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송금 - 건당 미화10만불 상당액 이하, 연간 미화 20만불 상당액 이하(반드시 거래 외국환 은행 지정 해야함)
외국인근로자 소득 송금 - 등록된 송금한도내에서 일별 미화 5만불 상당액 이하
(단, 한도 미등록시에는 연간 5만불 상당액 이하)
만약 거래 외국환 은행 지정을 안하고 건당 5천USD 이상 금액을 연속으로 해외송금하면 이상 거래로 간주되어 계좌 거래가 긴급 정지될 수 있으며 또한 해외 송금 금액이 일정 금액을 넘어가면 다음과 같이 관세청/국세청 등에 통보됩니다
- 지급증빙서류미제출 송금 건당 5천USD 초과 : 관세청 통보
- 연간 송금합계금액 1만USD 초과 : 국세청 및 금융감독원 통보
- 유학생/해외체재자 송금합계 금액 연간 10만USD 초과 :국세청 및 금융감독원 통보
이는 외화가 해외로 반출되는 과정에서 범죄 혐의점이 있을 경우 수사하는 목적이며 정상적인 거래라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