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gin님의 댓글
jungin 작성일
안녕하세요.
미국국민은 세무당국인 IRS에 세금보고 의무가 있는데요,
세금은 소득이 발생했을 때 근로소득이나 이자소득 등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 징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즉 한국에서 어릴때부터 자라서 미국에서의 소득이 없다면 내야할 세금이 없습니다.
님의 경우 국적 포기시 세금을 내라했다면 그것은 소득이 있었는데 밀린 것을 내라는 것이지 단순히 미국 국적을 포기한다고 해서 청구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