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님의 댓글 다음 작성일 22-04-15 02:42 만약 두 분에게 9세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 양육 지원 목적으로 F1방문동거비자로 신청해볼 수 있어요. 만약 없다면 단기비자를 받으시거나 K-ETA를 승인받아 입국하시는 방법 외에는 힘들지 싶습니다 만약 두 분에게 9세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 양육 지원 목적으로 F1방문동거비자로 신청해볼 수 있어요. 만약 없다면 단기비자를 받으시거나 K-ETA를 승인받아 입국하시는 방법 외에는 힘들지 싶습니다 댓글 옵션 답변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