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e님의 댓글
Gee 작성일그렇죠. 1년 동안의 총 이익이 250만원이 발생했을 때 세금을 내는건데 300만원 수익본 후에 다시 300만원 손실을 본거면 0원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아요.
미국 주식 세금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글 남겨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식을 해서 이익이 250만원 이상인 경우에 세금을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11월에 주식을 팔면서 300만원의 이익이 생겼지만
12월에 다른 주식을 팔면서 30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세금을 안내도 되는건가요?
그렇죠. 1년 동안의 총 이익이 250만원이 발생했을 때 세금을 내는건데 300만원 수익본 후에 다시 300만원 손실을 본거면 0원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1년 단위로 손익을 정산하며, 매도했을 경우 손실과 이익을 따져서 손익을 기준으로 250만원이 초과할 때 초과분에 대해서만 22%의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남기신 문의에 의하면 손익 발생이 0원니까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