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버원님의 댓글
넘버원 작성일
ESTA는 미국에 최대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받은 90일은 본인이 일시적으로 멕시코, 캐나다 등 나갔다가 다시 이 90일 안에 재입국하시면 미국 입국 심사 없이 처음 받은 90일 안에 미국에서 계속해서 체류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미국 체류 기간을 추가로 다시 받으려면 반드시 미국을 3개월 전에 출국 했다가 처음 받은 90일 미국 체류 기간을 넘긴 후에 미국으로 재입국해야 합니다. 따라서 님께서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재입국하면 입국 심사를 다시 받게 되고 처음 받은 체류 기간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미국 재입국 심사를 다시 하고 미국 입국 여부를 결정하고 체류 기간을 최대 90일까지 다시 줄 수는 있지요.
다만 왜 미국에서 2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체류했었는가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하며 충분한 여행 경비가 있어야하고 본인이 반드시 미국을 곧 떠난다는 증명을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재입국시 입국 심사가 생각보다 까다로울 수 있으며, 혹시라도 불법체류 or 불법체류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한다면 입국 거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입국 시에는 짧은 체류기간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한 재입국임을 보여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국행 비행기표와 함께 여행경비가 충분한 상태로 미국으로 재입국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