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렛님의 댓글
스칼렛 작성일
영주권은 미국에서 기간 제한없이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므로 미국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1년이상 장기체류하는 경우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없다고 간주됩니다.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1년 넘게 체류한다고 하더라도 CBP 요원은 이것을 문제를 삼지 않고 입국을 허용할 수 있는데 입국심사시 세금보고서, 미국내 직장 재직증명서, 미국내 재산관련 서류를 보여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입국심사관이 강압적으로 영주권 포기신청서(I-407)에 서명하라해도 영주권을 유지할 의사가 있다면 영주권 유지 의사만 밝히셔야 합니다.
또 약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다 귀국할 경우 미국 공항의 입국심사에서 경고를 받거나 영주권을 박탈당하기도 합니다.
통상 6개월-1년 미만의 해외여행일 경우에는 영주권 카드와 미국 거주 의사를 입증할 미국 은행계좌, 신분증, 렌트 계약서나 집 소유 증명 등을 챙겨 가면 입국 심사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 소유자는 미국에서 영주 거주의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한국에 자주 나가거나 장기 체류를 할 경우 이민국에서는 영주권을 편리상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한국 장기 체류 때문에 영주권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재입국 허가서를 한국 방문 전에 미리 신청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한국에서 재입국 비자를 받아 미국에 들어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