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미님의 댓글
김혜미 작성일
3-5년이면 꽤 장기간입니다. 길게 5년인 것 같은데 그 정도 체류하실 예정이면 영주권을 받아서 가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영주권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문제인데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은 2.5~3년 정도 소요됩니다.
유학비자인 F1 비자를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영주권자라 일반적인 비이민비자인 유학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비자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통 배우자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경우 이민의 의도가 있으면서도 받을 수 있는 취업비자인 H1B나 주재원비자인 L1 비자 정도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