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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취득자 한국 건강보험 관련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 취득하고 아내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국적이탈 신고하고 미국에 거주한지 꽤 되었는데 한국으로 가게 되면 건강보험은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요? 

한국 국적이탈로 아예 혜택을 받기 힘들까요?




jarin.2022.08.25.조회수 3,769회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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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ami님의 댓글

ggami 작성일

국외이주자가 영주귀국시는 즉 주민등록 재등록 하시면 공단에 신고하는 즉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http://minwon.nhic.or.kr/portal/site/minwon/MENU_WBMAA00/
하지만 외국인 및 재외국민일 경우에는 입국시 90일이 지나야 혜택을 받을수 있으므로 당분간 3개월이 지날때까지 혹시 가족이나 친척 또는 아는 지인중에서 자영업하는분이 있으시면 약 30~50만원짜리 직원으로 취업을 하셔서 4대보험에 가입하시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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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수님의 댓글

청수 작성일

건강보험은 장기체류 제외국민 및 외국인에 등에 대한 특례에 의해 건강보험을 취득할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요건은 출입국 관리소에 거소신고와 국내에 입국후 3개월 경과 및 경과한 날짜로 취득이되며, 보험료는 전년말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평균 보험료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