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6.663.1510
광고문의 646.663.1510
미국주식 양도 소득세
작년에 미국 주식을 사서 5백만원정도 수익이 났어요. 궁금한건 제가 주식을 팔지 았고 보유하기만해도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건가요?



keeping.2022.01.29.조회수 11,418회

댓글목록

profile_image

오잉님의 댓글

오잉 작성일

매도하지 않는거라면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profile_image

아이스몽님의 댓글

아이스몽 작성일

양도소득세란 말 그대로 '양도'했을때  즉  팔아서 차익이 나는 경우에 내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님께서 주식을 팔지 않고 평가 차익으로만 존재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일이 없지요.

profile_image

마니님의 댓글

마니 작성일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는 대상이 아니죠.
팔아서 수익금을 챙겨야 250 공제되고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주식 매도후 매매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대상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무신고 가산세는 없으나 추후 소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