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정님의 댓글 양수정 작성일 22-03-13 10:27 세법상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전 세계 발생 소득 보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 아파트나 부동산 매매 후 생긴 양도차익에 대해 미국에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미국 양도소득세는 한국 부동산 처분하고 한국에 낸 세금과 각종 비용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관련 영수증 잘 챙기셔야 합니다. 세법상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전 세계 발생 소득 보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 아파트나 부동산 매매 후 생긴 양도차익에 대해 미국에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미국 양도소득세는 한국 부동산 처분하고 한국에 낸 세금과 각종 비용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관련 영수증 잘 챙기셔야 합니다. 댓글 옵션 답변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