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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송금할때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부모님이 부동산 정리해서 돈이 좀 생기셨다고 돈을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한국에서 송금할 때 한도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넘 금액이 크면 보내는것만으로도 세금 내야한다고...부모님이 연세가 좀 있으셔서 잘 알아보시지는 못하시는데...
최대 얼마까지 송금할수있나요? 그리고 세금은 몇프로 정도인가요?
혹시 한도 때문에 안된다면 제가 잠시 한국 갈 때 받아서 제 계좌로 넣으면 별 문제 없을까요?



missingu.2022.06.01.조회수 3,107회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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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씨님의 댓글

까씨 작성일

하나은행(외환은행)의 해외송금 한도는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성 송금 - 1일 누계 미화 1만불 상당액 이하, 연간 미화 5만불 상당액 이하
유학생/해외체재자(해외체재자란 해외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송금 - 건당 미화10만불 상당액 이하, 연간 미화 20만불 상당액 이하(반드시 거래 외국환 은행 지정 해야함)
외국인근로자 소득 송금 - 등록된 송금한도내에서 일별 미화 5만불 상당액 이하
(단, 한도 미등록시에는 연간 5만불 상당액 이하)

만약 거래 외국환 은행 지정을 안하고 건당 5천USD 이상 금액을 연속으로 해외송금하면 이상 거래로 간주되어 계좌 거래가 긴급 정지될 수 있으며 또한 해외 송금 금액이 일정 금액을 넘어가면 다음과 같이 관세청/국세청 등에 통보됩니다
- 지급증빙서류미제출 송금 건당 5천USD 초과 : 관세청 통보
- 연간 송금합계금액 1만USD 초과 : 국세청 및 금융감독원 통보
- 유학생/해외체재자 송금합계 금액 연간 10만USD 초과 :국세청 및 금융감독원 통보

이는 외화가 해외로 반출되는 과정에서 범죄 혐의점이 있을 경우 수사하는 목적이며 정상적인 거래라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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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님의 댓글

여수 작성일

개인적으로 송금하는 경우 연간 5만불까지는 송금이 가능해요. 그 이상이 되거나 송금을 자주 하면 항상 국세청에 통보가 되고 왜 송금을 하는지에 대한 소명이 되어야 할거에요. 증여에 해당이 될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