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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태어난 아이 국적이탈 관련

저와 남편은 영주권자이구요, 아들을 미국에서 낳았습니다. 지금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데요, 

부모가 한국으로 이직하게 되어서 살게 되면 아들이 성인이 될 때 국적이탈하고 미국 시민권을 선택하면 군대를 안갈 수 있는건지 아니면 한국에서 거주했기 때문에 무조건 가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ruthK.2023.01.11.조회수 2,098회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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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님의 댓글

see 작성일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모중 한 명이라도 영주권자였으면 아이는 이중국적인걸로 알고 있어요. 국적 포기할 때 한국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경우는 국적 포기가 안되구요,정말 국적 이탈 하실거면 한국으로 가기 전에 미국에서 하고 가야해요. 해외에서만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국적이탈하는 기간도 1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최소 한국 가기 1년 전에는 신청하고 국적 이탈 완료된거 호가인하시고 한국으로 가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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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y님의 댓글

ovy 작성일

군대 문제로 국적이탈 하시려는건가요?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한국에서 아예 사실거면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은 곧 한국에서 살면서 얻게 되는 모든 권리도 포기하신다는 의미거든요. 심지어 F4 비자도 안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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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하세요님의 댓글

신중하세요 작성일

부모님이 영주권일 때 아이가 태어났다면 아이는 자동으로 이중국적이되요. 만약 한국에서 일정 기간동안 이중국적 상태로 거주했다면 국적 이탈이 40살까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따라서 아이는 군대 복무를 행해야겠죠. 반대로 한국으로 가기 전에 국적 이탈 진행했다면 한국에 거주할 때 필요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아들을 둔 부모 입장에서 군대보내시기 싫은거 너무 공감합니다만 진심 더 많이 고민해보시고 결정히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