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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 작성일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120개월(10년)이상 납부하셨고 출생연도별 지급연령(만 65세 이상)에 도달한 경우 매달 연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수급권 확인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수급권확인서를 제출하시면, 살아계시는 동안 평생 지급이 가능합니다.(희망시 해외송금도 가능)
영주권신청을 하여 실제 거주는 미국에서 할 경우 납부한 보험료로 연금을 지급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으나, 영주권신청과 해외이주신고를 동시에 하여 [재외국민출국자]가 될 경우 국민연금가입대상이 아니므로 보험료를 납부하시는 것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이주신고시 국외이주사유로 납부한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으시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