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송님의 댓글
김송 작성일
한 가족이 최대 만불까지 가지고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미국입국시 세관신고서는 하나만 작성하시고 만불이 초과 된다는 사실을 표시하면 세관직원이 따로 마련된 데스크로 안내해 줄 거에요. 그곳에서 한국어로된 신고양식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른 방법은 만불은 미국에 가지고 가시고 나머지는 송금을 하시는 방법이 있지요
한 가족이 최대 만불까지 가지고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미국입국시 세관신고서는 하나만 작성하시고 만불이 초과 된다는 사실을 표시하면 세관직원이 따로 마련된 데스크로 안내해 줄 거에요. 그곳에서 한국어로된 신고양식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른 방법은 만불은 미국에 가지고 가시고 나머지는 송금을 하시는 방법이 있지요
개인당 만불인가요?
개인당 아니라 가족 기준입니다. 한국은 1만달러 초과소지 신고 기준이 개인이지만, 미국은 가족입니다.
예를들어 4인 가족 기준으로 한국은 1만달러씩 총 4만달러까지 가능합니다만, 미국은 총 1만달러까지만 별도의 신고 없이 세관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1만달러는 미국 달러 지폐 및 동전을 포함 원화나 다른 외환도 포함되고 ‘양도가 가능한’(negotiable) 유가증권이나 여행자 수표, 심지어 현금교환이 가능한 상품권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