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강도피해 불체자신분
집강도를크게당했구요. 신분은 불체면
피해자신분으로 법원출두해야 기소가되고 사건처리가 된다고 검사와 전화통화를 했는데요,
요즘 뉴스에 법원에서 잡혀가는사람이 많아서요, 가고싶지않은데 안그러면 기소취소가 되고, 그 강도사건날 같이있던 친구가 증인으로 법원에 간다고했는데, 그럼 12명 배심원이 다 좋은결과로 할지 보장이 안된다고 저도 나오라는식으로 말하는데,
한달전 통화할때는 법원에 나올건지, 전화로 인터뷰를 할건지 물어봤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법원에 무조건 나오라는게 맞나요? 그리고 제가 그일로 제아파트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았는데 법원을 안가서 기소가 취소되면 보험금을 물어내야하나요??
도움말씀부탁드립니다
벤리.2025.12.11.조회수 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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