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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교통법이 어떻게 다를까요
한국과 미국 교통법이 어떻게 다를까요.
국제면허증을 신청해서 차를 직접 렌트해서 다니려고 하는데요.
거의 한국과 비슷하다고 듣긴했는데 주의해야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pianoshool.2021.12.09.조회수 3,1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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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뉴이어님의 댓글

해피뉴이어 작성일

제가 미국에서 운전하면서 느끼는 것들 위주로 올려보겠습니다.
먼저 스쿨존 입니다.
우리 나라도 요즘 스쿨존이 강화되었지만 미국은 더 심합니다. 위반하는 경우 최고 수준의 범칙금이 부과되지요. 정말 만약 스쿨존에서 인사 사고가 났다면 교도소행까지 갑니다.

스쿨버스
스쿨버스가 앞에서 천천히 달리거나 멈춰있다 해도 추월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스쿨버스가 정차한 상태에서 브레이크 등이 점멸하면 절대 추월하면 안되고 심지어 반대방향 차선에 있는 차량도 지나가서는 안됩니다. 절대 금지입니다. 한국에서는 스쿨버스 추월도 심하게 하던데 미국에서는 반드시 지켜야합니다. 만약 지키지 않아서 경찰에 걸렸다면 최고 수준의 범칙금은 예상하셔야 합니다. 단,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인 경우 반대편 방향의 차량은 제외입니다.

스탑사인
미국에 신호등이 없는 대부분 교차로에는 스탑사인이 있습니다. 주택 골목에서도 본적이 있구요. 스탑사인이 있다면 지나가는 차량이 전혀 없다고해도 반드시 2-3초 완전히 스탑한 후에 출발해야 합니다. 스탑사인이 있는데 멈추지 않고 출발해서 걸린다면.... 우리 나라 돈으로 수십만원의 범칙금을 내셔야할 겁니다.

언더커버 경찰 차량
한국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미국은 언더커버 경찰들이 곳곳에 숨어있습니다. 경찰 차가 아니라 일반 차에 경찰이 타고 지켜보는거지요. 그러니 경찰차가 없다고 교통 규칙을 위반하시면 일반차가 갑자기 사이렌을 켜고 따라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거에요.

유턴, 좌회전
우리 나라는 유턴이 가능하다는 표시가 있어야 유턴을 할 수 있지만 미국은 유턴 금지 사인이 없기만 하면 어디든지 유턴을 할 수 있습니다. 좌회전 역시 금지하는 사인이 없다면 좌회전 신호나 차선이 없더라도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