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년 된 낡은 건물에서 커머셜 리스가 곧 끝나 갑니다.
낡은 파이프에, 세탁기 안되는 건물에서 윗집 사람들의 세탁기 때문에
가게 천장에서 물 떨어지고 천장 시트락이 주저 앉은게 손가락에 셀 정도 입니다.
그때마다 랜로드의 보상(?) 없습니다. 니 비지니스는 니가 알아서 하랍니다.
자주 물 떨어지는 벽은 검은 곰팡이가 보일 정도이니
벽과 바닥을 허물면 물 대미지가 엄청나게 나올것으로 짐작 됩니다.
랜로드는 우리가 그랬다며 서큐리티 디파짓을 안돌려줄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여기저기 물 대미지 있다며 소송 걸 지도 모르겠네요.
이런건 서류화 해야 한다는걸 어디서 들어서 311에 전화를 했는데,
legal 문제는 경찰이 개입 안한다기에 서류화 해 놓은건 없습니다.
물 떨어 질 때 사진과 동영상 한 두편 남겨 놓은것이 전부입니다.
우리 잘못이 아닌 문제로 인해 서큐리티 디파짓을 안주려고 하거나
저희에게 배상을 요구 할 경우, 저는 어떤 변호사를 만나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서큐리티 디파짓은 3달치 묶여 있기에 3만불입니다.
스몰 클레임 액수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20년 했는데, 그냥 3만불 포기하는게 맞는지요?
엠마.2025.07.09.조회수 492회
댓글목록
Emma님의 댓글
Emma 작성일
Lease contract을 일단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의 경우 Security deposit은 30일 이내로 되돌려 주게 되어있습니다. 수개월이 아닙니다.
요즘 Pandemic 상황이라 뉴저지에서는 렌트비를 못내더라도 Eviction을 할수는 없습니다. 밀린 렌트비가 없으시면 크게 걱정하실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3월에 입주하실 가게 소개시켜드린 부동산분께 자문을 구하시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