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mma님의 댓글
Emma 작성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미국 시민권자는 관광이나 단기 방문(90일 이하)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할 경우 전자여행허가제(K-ETA) 신청 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 . 이는 대한민국 법무부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행한 한시적 면제 조치로, 기존에 2024년까지였던 면제 기간이 1년 연장된 것입니다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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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lhan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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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na Air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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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na Air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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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Foreign Affairs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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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wSeattle Seattle K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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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K-ETA 신청을 통해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등 추가적인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Ministry of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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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Foreign Affairs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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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wSeattle Seattle K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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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TA는 비자가 아니며, 무사증 입국을 위한 사전 허가 제도입니다 . 따라서, 면제 대상 국가의 국민이라도 입국 목적이나 체류 기간에 따라 K-ETA 신청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여행 전에 공식 웹사이트(https://www.k-eta.go.kr)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Ministry of Justic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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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Foreign Affairs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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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K-ETA는 여권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 그에 맞춰 유효기간이 조정되며 , 신청 후 통상 72시간 이내에 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Ministry of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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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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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2025년 말까지 미국 시민권자는 관광이나 단기 방문 목적의 한국 방문 시 K-ETA 신청 없이 입국이 가능하나, 여행 목적이나 체류 계획에 따라 K-ETA 신청 여부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stlhan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