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en님의 댓글
Ben 작성일
음주운전은 선처없이
변호사 따위 필요 없고, 못 들어오고 추방될 확률 높습니다.
(변호사는 과거 민주당 정부때나 통했던 거고, 변호사도 접근 금지 시켜 돈만 날립니다.
유일한건 영사면접 요청뿐일듯.)
당연 영주권자를 말하는 겁니다. 비자 소지등은 물을 필요도 없고
물론, 복불복, 케바케라 입국 심사에서 넘어 갈수도 있는데
CBP, ICE 가 실적 올리기 하기에 모니터에 본인의 전과가 뜰텐데.....
과연 본인이 그 심사관이라면 저쪽 방으로 가라~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
주변에 전과없는 미 시민권자들도 무서워서 한국 못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