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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Food[김성수 건축 칼럼] 집을 새로 짓고 싶은데 무엇을 해야 할까요? – Wish List / Budget

Posted 03.12.2021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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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글에 이어 이번 달에는 새로 집을 짓는 과정 중에 생각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준비해야 될 Wish List / Budget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ish List는 말 그대로 우리 가족이 살 집에 대한 가족들의 요구 사항이나 반영 할 사항들입니다. 가족 구성원에 따라, 아니면 가족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필자는 가족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할 때 가능하면 글로써 정리하기를 권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에는 일반적인 요구사항, 예를 들면 방이 3개 화장실이 2개 등의 기본적인 내용도 필요하지만, 우리 가족은 책 읽기를 좋아하고, 소장한 책이 많으니 그러한 점이 새 집에 반영되길 원하던가, 아니면 음악을 하는 딸을 위해 연습실이 필요하나 그 옆 방에서는 연습하는 소리가 나지 않게 해달라던지 하는 것 입니다.
소음 차단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 건축사는 연습실을 구성하는 벽 안에 소음 차단용 단열재를 넣는 벽 디테일을 드로잉에 넣어서 시공사가 소음 차단 벽을 세울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글로써 잘 정리된 Wish List는 디자인 / 설계를 하는 건축사에게 건축주의 요구 사항을 정확하게 전달 할 수 있는 방법이 되며, 건축사는 최대한 그 사항들을 집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고민하여 드로잉을 준비하게 됩니다.
집을 짓는 과정은 개인에게는 커다란 투자이며, 때로는 모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는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리 가능한 예산을 세우고, 공사 시작할 시점에는 모든 공사비를 준비해 두거나, 공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바로 바로 조달 가능하여야 됩니다.


Budget에 따라 집의 크기나, 건물을 구성하는 재료, 디테일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내가 작성한 Wish List와의 관계에서 정말로 문제가 없는가를 대략적으로 나마 설계 초기 단계에서 확인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Budget을 충분히 가지고 개인의 집을 짓는 분들은 많지가 않을 듯 합니다. 그 말은 많은 분들이 빠듯한 예산안에서 건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작 단계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Wish List와 Budget 관계를 건축사와 상의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사는 Budget이 정해지면 그 Budget안에서 건축이 가능하도록 건물의 사이즈, 내부의 구성, 건물 내외부의 재료 그리고 디테일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설계 드로잉이 나오면 면적에 대비한 전체 공사비 추산이 가능하고 최종 공사 드로잉이 나오면 그 드로잉을 토대로 좀더 자세한 공사비를 뽑을 수 있습니다. 공사용 드로잉이 나온 단계에서는 시공사 선정을 위해 드로잉을 자격이 되는 몇 개의 시공사에 동시에 보내어 디테일한 공사비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Bid Process라 하는데, 이 과정을 통하면 좀더 구체적으로 각 건물 구성의 아이템 별로 재료비 / 인건비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Budget을 정하고 그 Budget안에서 설계를 하더라도 예상치 못하게 추가 공사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예상치 못한 공사비를 미리 전체 공사비에 넣어 두고 준비하는, Contingency Cost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새로 올라가는 건물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예상 할 수 있으나, 그 건물이 들어설 땅 아래 부분, 즉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내용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Bedrock이 있다던가, 아니면 수맥이 지나가는 땅이라고 한다면 그것들에 대한 보완과 대처가 필요하며, 예상치 못한 공사이거나 드로잉이나 서류에 표현 안된 내용이기 때문에 시공사는 추가 공사비를 건축주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이 Contingency Cost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을 시작하고 중간 중간에 현장을 확인하다가 보면 건축주의 변경이나 추가 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레이아웃을 바꾸고 싶다던가, 마감 재료를 좀더 좋은 것으로 바꾸고 싶다던가, 디테일을 바꾸고 싶다던가 하면 시공사는 Change Order라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추가 공사비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전체 공사비의 15% 정도의 Contingency Cost는 반드시 필요하며, 다행이 이 비용을 공사 중에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면 집이 완성된 후 가구나 커텐 등 내부 Furnishing 비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들이 Wish List와 Budget과의 관계에 대해서 정리하고 예상 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기 때문에 건축사의 참여와 도움으로 이점들을 확인하고 준비한다면 추후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 시킬 수 있습니다.

글: 김성수 AIA / LEED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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