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Food[김성수 건축 칼럼] 건축사님, 이런일도 타운 퍼밋 받고 일을 해야 되나요?
Posted 03.12.2021
Posted 03.12.2021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건축주들에게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사시는 집의 어느 부분을 고치고 싶으신데, 이런일도 타운 퍼밋을 받아야되는지, 아니면 그냥 퍼밋 안 받고 해도 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타운에서는 건물에 사는 사람들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일에 대해서는 퍼밋을 받으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단순히 페인트 칠이나 카펫을 걷어 내고 나무 바닥으로 마감을 하고 싶은 경우는 타운의 퍼밋이 필요 없습니다. 이 경우는 이러한 행위들로 사람들의 안전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화장실에 SINGLE VANITY를 DOUBLE VANITY로 바꾸고 싶은 경우는 타운에서는 퍼밋을 받으라고 합니다. PLUMBING WORK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파이프의 연결이나, VENT가 제대로 연결되어야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타운에서는 INSPECTION을 하고 싶어합니다. SINGLE HOUSE 리노베이션은 집 주인이 BUILDING에 관해서는(벽체등을 세우는 일) 직접 공사를 해도 괜찮다고 타운에서 보기도 하고 그러나 PLUMBING과 ELECTRICAL WORK는 라이센스가 있는 시공사가 타운에서 받은 UCC FORM을 작성해서 퍼밋을 받고 공사 하기를 요구합니다. 타운마다 보는 관점이 조심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간단히 생각하면 공사하는 범위가 거주하는 사람들의 안전에 절대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되면 퍼밋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종 시간과 FILING FEE를 절약하고, INSPECITON의 절차를 없애므로 공사 기간을 줄이고자 퍼밋 없이 공사를 하다가 타운에서 알게 되면 건축주에게는 벌금이 부과됨과 동시에 공사를 중단시킵니다. 라이센스가 있는 시공사가 퍼밋 안 받고 할 경우, 심한 경우 시공사의 라이센스가 정지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더욱 지연되는 결과, 벌금 부과 그리고 타운에서 INSPECTION동안에 더욱 꼼꼼히 체크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음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퍼밋 없이 공사가 진행되는 것의 모든 책임은 일차적으로 건축주의 책임이므로, 신중히 생각하고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주택 인테리어 리노베이션 공사중에는 퍼밋이 필요한데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퍼밋 없이 하다가 이웃 주민들이 공사 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노란 허가서가 유리창에 안 붙어 있으면 바로 타운에 전화를 해서 신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새로 이사를 해서 바로 리노베이션 공사를 하는 경우는 더욱 이웃들의 관계도 생각하시면 신중히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타운 INSPECTION은 공사 기간에 영향을 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전문가인 INSPECTOR가 공사 현장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음을 알려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건축주에게는 공사를 확실히 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떠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결정하시면 먼저 라이센스 있는 건축사와의 상의를 통해 이 공사가 타운의 퍼밋이 필요한지, 아니면 퍼밋 없이 공사를 진행해도 되는지 알아보시고 진행하는게 필요합니다.
글: 김성수 AIA / LEED AP
김성수 건축사 사무소
650 E. Palisade Ave. #8, Englewood Cliffs, NJ 07632
o): 201-731-3694
c): 201-334-6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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